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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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4년 2024년 12월 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무상감자) 결정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감자 효력발생일인 2024년 12월 24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동일 액면가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자본잠식 해소 및 결손 보전 등 재무구조 개선
2. 감자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71,497,634주
3. 액면가: 500원
4. 감자방법: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 병합
5. 감자비율: 80%
6. 감자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구분 | 감자 전 | (감자 주식) | 감자 후 |
발행주식수(주) | 89,372,043 | 71,497,634 | 17,874,409 |
자본금(원) | 44,686,021,500 |
| 8,937,204,500 |
7. 자본감소의 주요 일정
1) 주주총회 개최일: 2024년 12월 9일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해당사항 없음.
3)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21일
4) 감자 기준일: 2024년 12월 23일
5) 병합 기준일: 2024년 12월 24일
8. 기타사항
1)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기준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2)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상법 제438조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됨.
3)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2019년 9월 16일)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생략함.
4) 상기 결정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주식회사 베 셀
대표이사 권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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