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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발전된 기술로 보다 정교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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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합병_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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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55회   작성일Date 23-12-27 13:52

    본문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4-01-11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3-12-2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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