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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보하기는 누구든지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비윤리행위 신고제도

    (주)베셀은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행위 신고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신고자 신분보호

      신고자 신분노출 및 색출금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 협조자 신분 공개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의무 위반 관련자 처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고처

      신고처 : (주)베셀 감사담당자

    • 신고대상

      회사/임직원과 관련된 부정ㆍ비리 사항

      회사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

      하도급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사항

      성회롱 관련 신고

    •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신고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단 미담사례, 개선요구 및 제안 등은 공개 가능]

      작성자는 실명으로 작성[비밀보장, 비번 입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직원비리, 부조리 관련 신고는 전화도 가능

      ※ TEL. 031-638-3953 홈페이지 접수

    • 제보하기

      회사.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사항, 영업, 협력사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항

      [신고자 신분 절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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