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신고자 신분노출 및 색출금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 협조자 신분 공개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의무 위반 관련자 처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고처 : (주)베셀 감사담당자
회사/임직원과 관련된 부정ㆍ비리 사항
회사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
하도급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사항
성회롱 관련 신고
신고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단 미담사례, 개선요구 및 제안 등은 공개 가능]
작성자는 실명으로 작성[비밀보장, 비번 입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직원비리, 부조리 관련 신고는 전화도 가능
※ TEL. 031-638-3953 홈페이지 접수
회사.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사항, 영업, 협력사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항
[신고자 신분 절대보호]
(주)베셀 직원의 친절대응, 선행사례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직원의 사례를 접수 받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