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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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울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선임 기간 : 3년(사업연도 2018.01.01~2020.12.31)
■ 근 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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