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_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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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1. 기준일 | 2024-01-1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3-12-27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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