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종료 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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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베셀은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와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베셀이 ㈜에스케이씨에스를 흡수 합병(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주식회사 베셀(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 소멸회사: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
2. 합병 비율: ㈜베셀 : ㈜에스케이씨에스 = 1 : 0.6595995
3. 합병으로 인한 발행 신주 및 자본금
- 발행 신주: 484,055주
- 증가 자본금: 242,027,500원
4. 합병 진행 경과
- 합병계약체결일: 2023년 12월 28일
- 소규모합병 공고: 2024년 1월 11일
- 채권자이의 제출공고: 2024년 2월 7일 ~ 2024년 3월 11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2024년 2월 7일 ~ 2024년 3월 11일
- 합병기일: 2024년 3월 12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합병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 2024년 3월 13일
5.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4년 3월 13일
주식회사 베셀
대표이사 권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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